[ 김재후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체납 규정을 24일부터 적용하지 않겠다고 25일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전기공급약관 67조에 규정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와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와 독거노인 가정 등이다.
복지할인 대상자는 △5인 이상의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가정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전국 5만가구가 70억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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