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헌/안대규 기자 ]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세 명 중 두 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돼 배상을 받는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20~25%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비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 불완전판매 조정안을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과 배상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5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투자자 4만1000여명 중 지난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개인투자자 1만6000여명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약 65%인 1만여명이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원금 보장 상품’이란 식의 잘못된 설명을 들은 뒤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은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팬오션의 5~6%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동원해 투자 부적격 상품을 우량 상품인 것처럼 팔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동양 회사채 투자자 2만8000명은 (주)동양에서 받는 ‘빚잔치’ 금액(채권 등의 변제액)과 동양증권이 물어내는 불완전판매 배상금을 합쳐 투자금의 63~75%가량을 건질 전망이다. 그러나 수십 차례 채권을 사고판 사람에게도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해주는 등 투자자 책임을 크게 묻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오상헌/안대규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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