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저소득층 2만6000가구에 평균 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소득 이외에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10월 예정)을 앞두고 벌이는 시범사업이다. 대상은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개편으로 급여액이 늘어나는 서울(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과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 2만6000가구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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