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유골로도 신원 확인…셜록 홈스 뺨치는 DNA검사

입력 2014-07-27 22:00  

뉴스 속의 과학


[ 임근호 기자 ] 지난 22일 경찰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밝힐 수 있었던 데는 DNA 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운 날씨에 심하게 부패한 탓에 피부에서는 제대로 된 DNA를 얻을 수 없었지만 대퇴부 뼈에 있던 DNA를 분석해냈다.

뼛속 DNA로 신원을 확인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다. 실종 11년 만에 2002년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된 다섯 구의 소년 유골을 두고 경북대 법의학팀은 늑골과 대퇴골 일부를 녹여 뼛속 골세포에 남아있던 DNA를 추출해냈다.

DNA 검사는 1985년 영국 레스터대 유전학 교수인 알렉 제프리가 처음으로 고안했다. DNA 상의 특정 부위가 개인차가 심해 같은 것이 드물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현대의 DNA 검사도 특정 부위의 DNA만을 비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46개 모든 염색체의 DNA 서열을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간의 DNA는 99.7% 이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극소량의 양만 있으면 된다. 범죄 수사에서 물컵, 칫솔 등에 남아있는 상피세포로부터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확보한 DNA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장치’라는 유전자 증폭 장비에 넣어 특정 부위의 DNA 양을 늘리고, ‘자동염기서열분석검사기’에 집어넣으면 보통 2~3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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