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연대 납세의무 없는 사람이 세금 대납땐 증여로 간주

입력 2014-07-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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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김중복 씨는 얼마 전 두 장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하나는 김씨가 출자한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인과의 공동사업과 관련해 연대 납세의무가 부과됐다는 내용이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그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과점주주(법인의 전체 지분 중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등), 사업양수인, 해산법인의 청산인 등이다.

김씨에게 온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세금고지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세금 납부가 어려우니, 그 부족분의 지분율만큼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연대 납세의무는 여러 명이 동일한 세금에 대해 각각 전체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주요 연대 납세의무 사례를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하지만 소득세를 제외하고 공동사업이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모든 사업자에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지방세 등이 해당된다.

상속의 경우 모든 상속인은 각자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 전액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에 한해 증여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자나 연대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내줘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대 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로 간주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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