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균 씨와 박 씨,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하모 씨(35·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대균 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 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대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균 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 구속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3개월 넘게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우며 은신, 범인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하 씨도 대균 씨와 박 씨가 검거된 날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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