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60인치 대형 TV와 같은 특정 가전제품에 대한 크기 기준을 없앴다. 지금까지 대형 TV는 이사 품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무관세 혜택 등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가전제품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가정용 커피 머신기, 공기청정기 등도 모두 이사 물품으로 인정받는다.
관세청은 이사자 기준도 완화했다. 6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으면 해외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 물품에 준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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