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예방 치료제 ‘뉴모스템’이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미숙아의 사망과 합병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매년 2000여명의 환자가 생기고 있지만 뚜렷한 치료 방법이나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다.
뉴모스템은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성분으로 한 주사제다. 현재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사전 검토 수수료 면제 및 행정 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상 임상시험 완료 후 조기 품목허가 취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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