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필요…공적 보험 안무너져"

입력 2014-07-29 16:52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 정책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도 공적 보험 체계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9일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출연, 외국인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병원 수익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문 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 영리화 작업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병원은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의료 수가를 적용한다"며 "전체 병원의 2%에 불과한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준다고 공보험 운영 원칙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의·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시범사업 모델 구축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답이 없어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협조해서 같이 시범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내 제도 시행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에 대해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작업이 늦춰지게 돼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10월 관련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예산을 확보해놨지만 이를 못 쓰게 될 수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민생 법안 3가지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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