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요건 완화 대응법은…율촌, 내달 27일 세미나

입력 2014-07-29 21:10   수정 2014-07-30 04:49

법조 톡톡


[ 김병일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작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고발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기업들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박은재 율촌 변호사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개정된 법은 고발요청 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사실상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율촌의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는 박해식 변호사(사진)는 “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가지면서 공정위 고발요건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으로 종래와 크게 달라졌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종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왔다. 박 변호사는 “한국 공정거래법은 미국과 유럽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검찰 등 정부도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형사 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