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득·상속 세제 개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실제 혜택 적은 '속 빈 강정'?

입력 2014-07-29 21:14  

[ 박종서 기자 ] 정부가 소비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실제 혜택도 크지 않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상향 조정 대상은 전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 사용분이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작년에 사용한 체크카드 전체 사용액의 50%를 빼면 된다.

소득공제비율이 10%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먼저 40%의 소득공제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쓴 돈이 작년보다 많아야 한다. 사용액이 줄어들면 안 된다. 높아진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겠다며 신용카드를 덜 긁고 대신 체크카드를 더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

또 사용액이 늘더라도 연소득의 25%에 미달하면 안 된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해당된다. 반대로 카드 사용액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정부 안에는 현재 300만원인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한도를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비율을 감안할 때 올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에 2000만원(체크카드는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절세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다행히 이런 수혜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절세액이 크지 않은 점이 실효성을 반감시킨다. 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연소득 45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를 100만원 더 사용했을 때 추가 절세액은 1만6500원에 그친다. 다른 항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이마저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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