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T는 브랜드를 사칭하고 악성코드를 뿌린 스미싱 유포자를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olleh.com)’ 문구가 포함돼 있다.
KT는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김민 상무는 “‘olleh’가 일반 고객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고도 그 주지성 및 저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부당하게 ‘olleh’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olleh’는 KT가 지난 2009년 7월 발표한 후,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KT 고유 브랜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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