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1만6000명 배상비율 내일 결정

입력 2014-07-30 10:16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00여 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31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는 2만1000명이 넘지만 일단 지난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 1만6000여 명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들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면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원금보장을 확약받는 등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 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이 상정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 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업계에선 피해자의 약 65%인 1만여 명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25%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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