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미래에셋증권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첨부해 미래에셋증권 지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장애인이나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 요양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총 112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되고자 이번 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며 “이번 수수료 부담 감면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도입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02-3774-2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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