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박씨가 대균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 은신한 당일인 4월 2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일대를 다녀온 사실을 1일 확인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친이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해 남양주에 갔다 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씨가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남양주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모친은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 기소)씨로 지난 6월 13일 검찰에 자수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몇 시간 뒤 모친에게서 다시 문자가 와 '대포폰은 구했으니 놔두라'고 해 안성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남양주를 다녀온 뒤에는 유조백(대균씨)을 도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성 집에서 스스로 짐을 꾸렸다"고 진술했다.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대균씨를 도왔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박씨는 또 "집에서 차량을 몰고 금수원 인근으로 가 대균씨를 태우고 4월 21일 오후 10시께 용인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씨가 대균씨와 함께 4월 20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안성 금수원에서 출발, 충청북도 진천과 음성 일대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 지역에 다녀올 당시 대균씨의 옛 운전기사 고모(구속기소)씨의 랭글러 차량도 박씨 차량을 뒤따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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