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 사는 J(59)씨는 지난달 24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긴 어렵지만, TV에서 '검찰이 유병언 은신처를 급습했으나 놓쳤다'는 뉴스를 본 뒤에 순천경찰서 정보과와 인천지검에 각각 전화를 걸어 '비밀 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J씨가 신고한 날은 검찰이 송치재 별장을 급습했던 바로 다음날(5월 26일)이다.
그는 "TV에서 '유병언이 머문 방을 며칠 전에 목수가 수리했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비밀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114를 통해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유병언의 방만 검색하지 말고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비밀 공간'을 찾아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J씨는 순천경찰서에 이어 인천지검에도 전화를 걸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해명자료를 내고 "모두 5대의 일반전화가 있는 순천경찰서 정보보안과에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수신된 외부전화를 확인한 결과 5월 26일은 물론 그 전후에도 주민 제보 전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정보보안과로 걸려온 전화가 모두 2건인데 1건은 '차량 검문검색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과 다른 1건은 유병언과 무관한 개인적인 통화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은 J씨가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3차례, 수사과에 1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별장 비밀공간' 관련 제보는 3건이었다.
'114이용 사실증명원'에 J씨는 5월 26일 오후 2시 6분과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46분에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또 5월 20일 오전 10시 24분에도 같은 번호로 '유병언 관련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5월 29일 11시 42분에는 수사과에 전화해 '유병언 비밀공간' 제보를 반복해서 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내가 무슨 이유로 하지도 않은 전화를 걸었다고 하겠느냐"며 "당시 뉴스를 보던 중 '비밀공간'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고 제보를 해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당시 J씨가 제보한 날은 검찰이 별장을 급습한 이튿날이어서 J씨의 주장대로 비밀공간을 유심히 확인했더라면 검경이 유씨를 조기에 검거하거나 최소한 도주 경로를 파악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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