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8월엔 법인세 중간예납?…2014년 신설 법인은 의무 없어

입력 2014-08-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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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조신설 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소프트웨어개발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며칠 전 오피스텔 입주업체 모임에서 “매년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안됐는데 벌써 법인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재정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이라고 한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 후 2개월 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이거나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경우는 제외) △중간예납 기간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법인 △사립학교 법인과 산학협력단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조씨는 지난 6월에 신규로 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으로 내는 세금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 결산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월수로 나눈 뒤 6을 곱해 계산한다. 중간결산 방식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정한다.

회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 발생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거나 △중간예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년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 후 첫 사업연도일 경우엔 전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중간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액에 대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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