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 가맹법 위반 '철퇴'…과징금 19억 부과

입력 2014-08-04 12:00  


국내 1위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에 대해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시 시공업자를 지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앞서 최고 금액은 지난해 4월 SPC 파리크라상이 가맹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5억72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지난 2010년11월1일부터 올레KT(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 판촉행사를 시행하면서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해왔다.

카페베네와 KT는 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주면서 이에 따른 정산분담을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2010년8월 당시 173개)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제휴 행사에 반대하자 같은 해 10월26일 일방적으로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가맹점에 통보, 11월1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전가, 카페베네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어겼다.

또 가맹점이 점포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 계약을 카페베네 사업본부 또는 지정업체와 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11월17일부터 2012년4월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이 기간 동안 카페베네의 인테리어, 장비·기기 공급 매출은 18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55.7%를 차지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결과"라며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위 커피 가맹사업자로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 원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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