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병영 부조리 문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심사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검토하는 등 군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며 "앞으로 이미 이뤄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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