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병욱 기자 ]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의 부실 심사와 일부 민간단체의 불법행위로 국고보조금이 부당 집행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 분야 비리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특정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과 부동산을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22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업체 사장이 2012년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요청하자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이 업체가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내세울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A씨와 해당 기업 대표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남도와 영광군에 A씨와 그의 말만 믿고 지원금을 내준 상급자 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많이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B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한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회사 이사 C씨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11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억5400만여원을 보조금에서 지급했다.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아 E사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경비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2억1498만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E사가 축제행사를 위해 출국한 인원수를 조작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실제 경비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사례 35건을 적발해 민간업자 등 8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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