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윤일병 강제추행 혐의 추가…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4-08-05 10:43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군(軍)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도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 병장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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