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

입력 2014-08-06 03:19  


"이러니 내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요."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온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의 윤 일병 사건 기사에는 "너희들이 인간이냐", "똑같이 해줘라",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는데, 윤 일병 부모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특히 모 누리꾼은 "가혹행위를 참으면 윤 일병이 되고, 못 참으면 그게 터져서 임 병장이 되는 겁니다"라며 GOP에서의 총기난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임 병장 사건을 되짚었다.

한편 윤 일병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권 총장은 5일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고,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반성에 앞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족 측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이 또 한 번 분노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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