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환영했다.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장기 저성장구조,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와 관련,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무협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지방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무역업계의 건의 내용이었고 이런 사안이 정책이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와 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정부가 노력한 것으로 판단한다" 며 "서비스 산업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만큼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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