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환류세 과세대상 20~30% 불과

입력 2014-08-06 15:47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가 도입되면 10대 재벌 그룹의 과세 대상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벌닷컴이10대 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유보금 과세를 산출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에 불과했다.

주요 기업 중 삼성과 LG, SK그룹의 제조업체 대다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 계열사가 다수 포함된다.

제조업의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 제조업 계열사들은 당기순이익 60% 과세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SK하이닉스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C, SKC솔믹스, SK가스, 부산도시가스 등 SK그룹의 제조업 계열사와 LG전자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지투알 등 LG그룹 제조업 계열사도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현대차는 당기순이익 80% 적용 시 784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아차는 당기순이익 60%와 80% 기준 적용 시 과세는 각각 50억 원과 577억 원이다. 현대하이스코와 현대BNG스틸, 현대로템 등 현대차 계열들은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롯데칠성음료과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등 롯데 상장계열사들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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