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 이렇게 늘린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年매출 3000억서 5000억으로

입력 2014-08-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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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

'공동상속'도 감세 허용



[ 김우섭 기자 ] 정부는 이번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공제받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가업상속 규제로 지적되던 요건들을 완화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357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공제 대상을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1000억원 상향한 바 있다.

또 상속인이 직전 2년 동안 가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상속인 요건’도 폐지된다. 상속인 요건으로 인해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해당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는 요건도 5년으로 완화된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최대주주가 회사 지분의 50%(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를 보유한 상태에서 넘겨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1인이 25%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된다.

또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공동상속’ 제도도 시행된다. 지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상속자 한 명이 기업 자산의 100%를 받아야 했다. 여러 명의 자식에게 기업을 나눠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후관리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상속을 받으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상속 당시와 비교해 줄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이 기간에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상관없이 향후 7년간 상속 당시의 정규직 근로자 수만 유지하면 된다.

업종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소주와 같은 알코올음료(소분류)를 생산하다가 생수 등 비알코올음료 제조사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정한 소분류상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알코올음료를 생산하다 갑자기 담배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건 중분류상 업종 이동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물려받은 가업 재산은 법인의 경우 최대 20%(최초 5년 내는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모두 처분할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자)이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물지 않는 제도.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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