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빠른 한경…세법개정 '릴레이 특종'

입력 2014-08-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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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섭 기자 ]
6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8~30일 사흘에 걸쳐 특종 보도한 기사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본지가 지난달 28일자 A1, 3면에 특종 보도했다.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올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대주주 또는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소액주주의 세율(14%)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 직후 증권시장에 배당투자 열풍이 불면서 코스피지수는 한때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7월29일자에는 생계형저축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는 기사가 단독으로 실렸다. 60세 이상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도 다른 신문에 앞서 보도됐다. 30일자 A1, 4면엔 두 건의 단독 기사가 실렸다. 우선 ‘가업 공동상속 감세, 상속 직전 2년 근무 요건도 폐지’ 기사에서는 앞으로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공동상속’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A4면에는 ‘고액 연봉자, 퇴직 소득세 늘어난다’는 단독 기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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