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 개정안 생활稅制 개편] 만기 10~15년 미만 주택대출 이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14-08-06 21:36   수정 2014-08-07 03:49

바뀌는 생활 세제

소득세 등 국세, 금액 상관없이 카드로 결제
대형아파트 관리비 月 1만원가량 늘어날 듯



[ 김주완 기자 ]

내년부터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이자 비용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을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높아지는 등 국민 실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이 바뀐다.

내년 신규대출부터 적용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고정금리거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비(非)거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액수를 상향 조정한다.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늘리기로 한 것.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만기에 상관없이 모두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담보 주택의 가격(취득 당시 기준시가)이 4억원 이하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관세 등 국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국세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지금도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는 월 1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면세한도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른다. 18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제주공항, 제주항만 등 제주도 면세점의 면세 한도액도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높이면서 한도를 초과한 휴대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추징 세액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관련 세액공제 한도는 15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율은 대폭 높여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해 2017년까지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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