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40여 일이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까다로워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건축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원회 개최일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해 건축주 등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축심의 운영과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건축주 사업을 돕도록 건축 심의기준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의 입면적 3000㎡ 이하 규정 폐지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대전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유도 등이다.
정무호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축심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강화돼 건축주 등이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설계 및 심의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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