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심의 10일 이상 단축 처리

입력 2014-08-07 14:06  

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40여 일이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까다로워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건축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원회 개최일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해 건축주 등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축심의 운영과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건축주 사업을 돕도록 건축 심의기준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의 입면적 3000㎡ 이하 규정 폐지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대전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유도 등이다.


정무호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축심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강화돼 건축주 등이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설계 및 심의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