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 씨(56)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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