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1천만 저축 혜택 폐지…사실상 직장인 '증세'

입력 2014-08-07 16:48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이 많은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이들 연령층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생계형 저축 가입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라 현재 59세 이하는 5년간 매년 13만9000원(3000만원×3%×15.4%)씩 세금혜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외국계·지방은행을 포함해 1천만 계좌 가까이 보유한 직장인 등에서 1만8천원씩 세금을 더 걷어 200만~300만명의 노인·장애인에게 3만8천원씩 얹어주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표방하면서 정작 곳곳에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독소조항을 숨겨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기열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장마저축에 이어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돼 웬만한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2001년 만들어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애초 한도가 4000만원이었지만, 2007년 2000만원, 2009년 1000만원으로 줄었고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서민층(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만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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