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논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4-08-07 20:55   수정 2014-08-08 04: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임원기 기자 ] 올해 12월 결산 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7일 배포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자료에서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며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3만5000개 증가한 53만7000개”라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종전 2~3%에서 1~2%로 축소됐다. 또 올해부터 최저한세율(최소한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기해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