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주저앉아 소변을 본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질식사라는 직접적인 사인 이전에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구타 행위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윤 일병의 부러진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추정으로 부검 소견을 낸 것은 치료를 담당했던 각 병원 의사들의 소견과 사건 정황, 부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윤 일병이 숨진 지난 4월 7일 이뤄진 첫 검시 보고서에는 가슴과 복부에 커다란 멍이 발견되는 등 온몸에 피멍과 출혈흔적이 있다고 명시됐다.
이튿날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부검 감정서에는 '좌우 갈비뼈 15개가 부러졌고, 왼쪽 옆구리와 등에 가로 12㎝, 세로 8㎝ 크기의 커다란 멍이 발견됐으며, 뇌에서는 가로 5㎝, 세로 2㎝ 크기의 멍과 부종이 나타난'것으로 기록돼 있다.
때문에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검시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분석 결과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
군 관계자는 윤 일병이 과다출혈로 쇼크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검에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만한 과다출혈 소견은 없었다"며 "과대출혈이 있었으면 내부 장기 창백 등의 소견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소견은 없었고, 복강 내 출혈도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구타로 인해 부러진 윤 일병의 갈비뼈는 1개이고, 이로 인해 윤 일병의 비장이 손상됐다"며 "뇌의 멍은 피부와 두개골 사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뇌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검의는 부검 전 구타의 정황을 사전 설명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부검의가 구타 정황을 모르고 부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와 군당국의 상반된 견해를 두고 누리꾼들은 "윤 일병의 직접사인이 구타이든 아니든 가해자들 엄벌해야 합니다", "윤 일병 직접사인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질식 또한 구타 때문이니 구타가 윤 일병의 직접사인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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