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직접사인은 구타…가해자들 "안전하게 때렸는데요"

입력 2014-08-08 00:59   수정 2014-08-08 01:11

군인권센터 "직접 사인은 구타" 주장

입대 후 한 번도 가족 만나지 못해
결국 주검 되어 '엄마 품'에 돌아가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폭행 주동자였던 이 병장이 진술한 사건 조서가 공개됐다.

이 조서에서 이병장은 윤 일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행했던 폭행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헌병대가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하자 태도를 바꿔 "복부를 5회 걷어차고, 허벅지 4대를 걷어찼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복한 진술은 더 있었다.

4월 9일에는 "뺨을 때려 입에서 튀어나온 음식물을 먹게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날인 10일에는 "음식물을 핥으라고 지시했다"고 번복했다.

또한 윤 일병의 뺨을 소리가 나도록 때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 유 하사는 "아플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며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전기스탠드로 때리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검찰관의 물음에는 "방탄 헬멧을 씌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일병의 사망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주저앉아 소변을 본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질식사라는 직접적인 사인 이전에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구타 행위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무대로 전입한 뒤부터 숨지던 날까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면회와 외박을 학수고대하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주검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들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누리꾼들은 "윤 일병, 직접사인이 구타라니. 나쁜 놈들, 너희는 지옥에 가라", "윤 일병 직접사인, 질식 아니고 구타 맞습니다", "윤 일병, 직접사인이 구타라니. 부모님은 용서하려고 하셨었다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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