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는 전날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수 시점이 겹친 점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원 시절 규정을 어기고 변호사로 활동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다.
교문위는 또 교육감 직선제 존폐문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국사과목의 국정교과서 환원 문제, 수능출제 수준 등 민감한 교육현안과 관련한 황 후보자의 지식과 견해를 따져물었다.
새 누리당은 황 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적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부 검증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낙마까지 이를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인데다, 황 후보자가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현역 중진의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한 채택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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