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A(62)씨가 3건의 장기 미제 실종·변사사건을 풀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3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전후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36)씨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B씨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선원면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B씨의 시신을 발견한후 오후 7시께 자택에 있던 A씨를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행적을 담은 폐쇄회로(CC)TV와 B씨의 혈흔이 발견된 A씨의 슬리퍼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강화에서 발생한 3건의 미제 실종·변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A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강화에서 발생한 3건의 실종·변사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2001년 A씨의 당시 동거녀(40)와 2004년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남성 종업원 등 2명이 실종됐다. 2006년엔 A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인 펜션 관리인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A씨의 지인으로, A씨와 사건의 관련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을 다시 들춰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당시에도 증거 부족으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채권자 살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강화=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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