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율도 9%로 내려
고배당株 투자 관심 가질만
[ 박신영 기자 ]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2월에 받지만 준비는 보통 8월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해마다 8월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이때부터 절세 상품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올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올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稅)테크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고배당주, 배당주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네 가지를 추천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2배로
가장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꼽았다. 정부가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액을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불입한 돈이 연간 24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매길 때 240만원만큼 연소득에서 뺀다는 의미다. 과세기준이 낮아지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 24%를 적용받을 때 세금이 1200만원이다. 여기서 소득공제 240만원을 받을 경우 세금은 1142만원수준으로 떨어져 차액인 58만원가량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1일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해당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주목해야 할 상품이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가입 유인책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해서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 중 일정 한도를 정해 공제율만큼 빼주는 제도다.
올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율은 12%로 계속 유지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부은 돈이 1000만원이라면 이 중 700만원은 공제율 12%를 곱한 84만원만큼 세금이 감면된다. 연말정산 때 84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배당세율 14%에서 9%로 낮춰
배당주펀드와 고배당주도 세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배당 등을 많이해 소비를 활성화시키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활발하게 한다면 배당주펀드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배당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주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하향 조정했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현재 14% 세율로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만원만 내면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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