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인권협의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기구다.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 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는다.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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