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기저귀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법이 정하는 것보다 줄여 표시해 소비자 환불을 방해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환불 기한 등을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제품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인터넷 페이지에 환불 가능 기간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로 게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자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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