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한 속인 유아용품몰 9곳 적발

입력 2014-08-10 23:49  

공정위, 과태료 7000만원 부과


[ 마지혜 기자 ] 기저귀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법이 정하는 것보다 줄여 표시해 소비자 환불을 방해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환불 기한 등을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제품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인터넷 페이지에 환불 가능 기간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로 게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자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