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경 공시 통해 법정관리 돌입 공식화
최악 '청산' 경우 임직원 7~8만 생존 위협
[ 김민성 기자 ] 팬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만기 도래한 채권을 갚을 여력이 없는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최악의 경우 기업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청산까지 갈 수 있어 팬택 임직원 뿐만 아니라 550여 협력사에 일하는 7만~8만여 직원까지 '생존'도 위협받게 됐다.
12일 팬택과 업계에 따르면 팬택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법정관리 돌입에 대한 큰 이견 없이 약 40분만에 끝났다. 이사회에는 이준우 대표이사, 문지욱 중앙연구소장(부사장), 조준호 품질생산본부장(전무)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인 박근우 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어 오전 11시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팬택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도 함께 막을 내렸다.
팬택은 오늘 오후 중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공시 시각은 오후 2시~2시 30분 사이로 알려졌다. 팬택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 마감 시간과 관계없이 주요 공시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팬택은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 원 채무를 11일까지 갚지못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달에도 상거래 채권 500억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택 정상 운영 자금 뿐 아니라 550여곳 협력업체에 줘야할 대금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돌릴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셈이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단계에서 회사 정상화를 꿈 꿨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를 끝내 거부하면서 끝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팬택이 금명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한다. 이어 한달 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받아들일 경우 팬택은 법정관리인이 주도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팬택의 자구 회생책이 중심이 되는 워크아웃 단계보다 더 혹독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 과정을 거칠 가능이 높다.
법원이 만약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매각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팬택이라는 회사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셈이다.
다만 팬택은 계속기업가치(3824억 원)가 청산가치(1895억 원)보다 높다는게 채권단 측 설명이다. 기업을 정리하는 것보다 정상화해 운영하는 쪽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청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계속기업가치 실사에는 팬택이 이통사에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는 긍정적 조건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를 거부할 경우 팬택 기업가치는 악화할 수 밖에 없다.
이준우 대표는 지난 4일 이통 3사에 단말기 구매 거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제품 구매 및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 및 협력업체는 결국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날 팬택 협력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550개 협력업체, 8만명의 직접 종사자, 30만명의 직계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한다"며 사태 해결을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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