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이사회 법정관리 결의…서울지법에 신청서 제출 공시
최악 '청산' 경우 임직원 7~8만 생존 위협
[ 김민성 기자 ] 팬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만기 도래한 채권을 갚을 여력이 없는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최악의 경우 기업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청산까지 갈 수 있어 팬택 임직원 뿐만 아니라 550여 협력사에 일하는 7만~8만여 직원까지 '생존'도 위협받게 됐다.
팬택 이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법정관리 돌입에 대한 큰 이견 없이 약 40분만에 끝났다. 이사회에는 이준우 대표이사, 문지욱 중앙연구소장(부사장), 조준호 품질생산본부장(전무)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인 박근우 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어 오전 11시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팬택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도 함께 막을 내렸다.
팬택은 이날 오후 2시 13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을 공식화했다.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팬택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팬택은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 원 채무를 11일까지 갚지못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달에도 상거래 채권 500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택 정상 운영 자금 뿐 아니라 550여 곳 협력업체에 줘야할 대금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돌릴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셈이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단계에서 회사 정상화를 꿈 꿨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를 끝내 거부하면서 끝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1주일 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한다. 이어 한달 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받아들일 경우 팬택은 법정관리인이 주도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팬택의 자구 회생책이 중심이 되는 워크아웃 단계보다 더 혹독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 과정을 거칠 가능이 높다.
법원이 만약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매각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팬택이라는 회사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셈이다.
다만 팬택은 계속기업가치(3824억 원)가 청산가치(1895억 원)보다 높다는게 채권단 측 설명이다. 기업을 정리하는 것보다 정상화해 운영하는 쪽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청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계속기업가치 실사에는 팬택이 이통사에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는 긍정적 조건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를 거부할 경우 팬택 기업가치는 악화할 수 밖에 없다.
이준우 대표는 지난 4일 이통 3사에 단말기 구매 거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제품 구매 및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 및 협력업체는 결국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날 팬택 협력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550개 협력업체, 8만 명의 직접 종사자, 30만 명의 직계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한다"며 사태 해결을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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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청산' 경우 임직원 7~8만 생존 위협
[ 김민성 기자 ] 팬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만기 도래한 채권을 갚을 여력이 없는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최악의 경우 기업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청산까지 갈 수 있어 팬택 임직원 뿐만 아니라 550여 협력사에 일하는 7만~8만여 직원까지 '생존'도 위협받게 됐다.
팬택 이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법정관리 돌입에 대한 큰 이견 없이 약 40분만에 끝났다. 이사회에는 이준우 대표이사, 문지욱 중앙연구소장(부사장), 조준호 품질생산본부장(전무)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인 박근우 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어 오전 11시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팬택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도 함께 막을 내렸다.
팬택은 이날 오후 2시 13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을 공식화했다.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팬택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팬택은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 원 채무를 11일까지 갚지못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달에도 상거래 채권 500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택 정상 운영 자금 뿐 아니라 550여 곳 협력업체에 줘야할 대금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돌릴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셈이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단계에서 회사 정상화를 꿈 꿨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를 끝내 거부하면서 끝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1주일 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한다. 이어 한달 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받아들일 경우 팬택은 법정관리인이 주도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팬택의 자구 회생책이 중심이 되는 워크아웃 단계보다 더 혹독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 과정을 거칠 가능이 높다.
법원이 만약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매각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팬택이라는 회사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셈이다.
다만 팬택은 계속기업가치(3824억 원)가 청산가치(1895억 원)보다 높다는게 채권단 측 설명이다. 기업을 정리하는 것보다 정상화해 운영하는 쪽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청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계속기업가치 실사에는 팬택이 이통사에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는 긍정적 조건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를 거부할 경우 팬택 기업가치는 악화할 수 밖에 없다.
이준우 대표는 지난 4일 이통 3사에 단말기 구매 거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제품 구매 및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 및 협력업체는 결국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날 팬택 협력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550개 협력업체, 8만 명의 직접 종사자, 30만 명의 직계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한다"며 사태 해결을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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