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 이라며 “선동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내란음모 의도와 계획 없이 (선동이) 가능했겠는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의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RO의 실체는 확실하다. RO의 결성 시점은 검찰이 발표한 2003년이 아닌 1990년대 초반이며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와 내란음모 혐의를 적절히 구분해 판결했다는 분위기.
한정애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겨냥해 “왜 여당이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기 계류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이석기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양당 간사가 합의하는 대로 조만간 제명안 처리 논의를 재개하고, 9월 임시국회에서 제명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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