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BW 공모 발행 허용…신규상장사 세액공제 확대
이사회서 주식배당 결정
우리사주에 공모주 20%…우선배정 규제 완화
[ 허란/오상헌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상·하한가 폭이 ±12%에서 ±15%로 넓어진 뒤 16년 만이다. 주가의 하루 변동범위를 지금보다 두 배로 넓혀 거래증가를 유도,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공모에 한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다시 허용하는 등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동시에 신규 상장하는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여주기로 했다.
◆상·하한가 폭 두 배 확대
먼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이다. 중소형주에 비해 하루 주가 변동폭이 작은 대형주들이 주로 상장된 만큼 시장 혼란이 작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별다른 문제가 포착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가격제한폭 확대의 목표는 거래증가를 통한 시장 활성화다. 주가 변동폭이 클수록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와 저가에 매입하려는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점에 주목, 상·하한가 폭을 키워 거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하루평균 증시거래대금(유가증권)은 3조8069억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변동폭이 커지면 주가조작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지금은 작전세력이 주가를 10%만 끌어올리면 ‘자석효과’에 따라 개미투자자들이 따라붙어 쉽게 상한가를 만들지만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면 작전세력의 자금부담이 커지는 반면 자석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어려워진다는 것.
하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변동성 완화장치’(주가가 직전 체결가 또는 전일 종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면 2~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것)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론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위험 확대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루에 주가가 30%씩 오르내릴 수 있게 되면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적 매매가 일어날 개연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상장사 역차별 없앤다”
금융위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신규 상장에 나설 경우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작년 8월 말부터 금지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을 공모에 한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다시 허용키로 했다. 분리형 BW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떼어내 각각 매매할 수 있는 특성 덕분에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분리형 BW가 일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율 확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퇴출됐다. 상장사의 주식배당 절차도 주주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결정으로 간소화된다.
불합리한 증시 규제도 없앤다. 지금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이 유상증자에 나설 경우 공모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지만, 앞으로는 20%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받을 수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길 경우 질적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 밖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허란/오상헌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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