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살 '성희롱 피해' 여군사건 전면재조사

입력 2014-08-13 14:0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강원도 모 사단 근무 중 자살한 여군 심모 중위의 사망 사건을 전면 재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건발생 당시 해당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소령이 올해 6월 여성 장교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음에 따라 심 중위의 사망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 중위 자살 직후 내부 제보와 자체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포함한 여군들이 A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A소령에 '구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국방부는 나아가 심 중위의 자살이 '남녀 간의 애정 문제 탓'이라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A 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심 중위의 유족이 고충민원을 제기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A 소령이 지난 4월 인천 모 부대에서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 및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심 중위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80% 정도 완료됐으며 심 중위의 사망이 A소령의 성희롱과 관련 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며 "A 소령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진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종 확정된 조사 결과를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재조사를 통해 A소령의 성희롱이 심 중위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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