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르노삼성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이 기장급 직원에 대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24명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12일 전환배치 근로자 24명 전원에 대해 부당전환배치라는 판정을 내리고 전원 원직복귀를 명령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단협을 무시하고 노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청구와 별도로 전환배치 근로자의 원직복직 등을 올해 임·단협의 교섭 선결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파업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안재창 르노삼성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전환배치자 원직복귀 주장이 이번 판결로 정당성을 얻게 됐다"며 "사측은 이를 계기로 노조와 적극적인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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