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등 1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 대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KTX 자회사에 대해 사업 면허를 발급하자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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