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사직서를 작성해 유병언 회장에게 내려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무렵 청해진해운 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검증 조사가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사직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 하니 재가해 달라"는 사직서 상의 문구를 근거로 누구에게 재가를 받으려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는 유병언 회장에게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자가 유 회장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실질 경영자로 판단했지만 임직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재판장은 안모 청해진해운 이사의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경영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안 이사는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판장이 "최고 경영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내가 사장이니 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지만 이후 추가 질문에서 자신은 유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임직원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관련 "세월호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적자가 나고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자 전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에 오하마나호와 세월호를 투입해 다른 선사의 항로진입을 막고 오하마나호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세월호로 대체하려 했으나 결국 적자만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오하마나호만 운항, 세월호만 운항, 오하마나호와 새로운 화객선 운항, 세월호와 새로운 화객선 운항 등 4가지 안을 놓고 투표해 세월호를 배제하자는 첫번째, 세번째 안에 주로 의견이 모였다.
사직서 내용으로 비춰 간부사원의 인식은 돈 문제에만 집중되고 복원성 등 운항안전은 뒷전이었다고 검사는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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