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관실은 8월6일부터 13일까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보고체계를 감사한 결과 보고누락과 직무상 책임 등을 이유로 박모 국방부 인사기획관,류모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선모 육본 헌병실장(준장),정모 육본 안전관리센터장(대령),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소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박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백모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박모 국방부 병영정책과장,이모 육본 정훈공보실장(준장),우모 국방부 안전계획담당(중령),이모 6군단 정훈공보참모(중령),권모 28사단 정훈공보참모(중령)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를 내리기로 했다.
육군본부 헌병실은 6군단 헌병대로부터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정황을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8일 오전 7시10분 ’사고속보‘ 형태로 보고받은뒤 별도의 보고없이 같은 날 오전 9시15분에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만 전파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오후 3시7분에 열람,확인한뒤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 추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군단장은 8일 오전 9시44분 군단 헌병대장으로 사건 전모를 보고받고 3군 사령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했지만 3군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권혁순 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역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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