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3만2931명(69.68%)이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속노조가 20일과 24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려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 일정과 수위를 정한다.
중노위 조정신청 결과가 파업의 주요 변수다. 노조는 지난 1일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 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협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자 다시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또다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