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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과 예적금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속하므로 2억원 한도로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의 20%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인정된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이 안되면 금융재산 전액을, 1억원 이하이면 2000만원을 공제받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보험을 대신 들어준 경우는 어떨까. 예컨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인인 아들의 보험을 든 뒤 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아버지가 납입해온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세금 문제는 없을까. 상속인이 받을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받을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상속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금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주고 싶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하되,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손자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될 뿐 증여세는 물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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