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S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 원 상당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의 55억 원은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S양은 2009년 한해에만 세금 7억8천500만원을 탈루했으며 2010년에는 8억1천800만원, 2011년에는 9억5천400만원 등 총 2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사를 받은 후 S양 측은 세금탈루액 25억 원과 가산세 등을 납부해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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